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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무료교육 국비지원환급제도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계발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 까지의 정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환급제도', '개인수강금 지원제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능력 개발 카드제도' 등 크게 3가지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환급제도 / 개인 수강금 지원제도 /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도 비교표




01 고용보험 환급제도

근로자가 스스로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을 자비로 부담하여 수강 할 경우 소정의 수강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수강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중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자 :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일 경우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직 예정자(훈련 중이거나 훈련수료 후 90일 이내에 이직된자) :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교육 수료 후 환급 신청 시 이직사유서를 제출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자영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로 가입한 자영업자.



02 개인수강금 지원제도

고용보험 환급이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이 소속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기업이 교육의 일부를 환급 받습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사업주가 채용하였으나 고용보험이 취득 중이거나 취득 예정인자



03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

근로자능력개방카드제도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수강 신청시 카드에 입력되어 있는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카드발급 신청일자에 따라 수강료를 지원받고 교육과정을 수강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과정에 대해 카드발급 신청일자에 따라 수강료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 아래사항에 해당하는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계약서상 또는 묵시적으로 정년 규정 또는 계약기간의 자동 갱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것.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근로능력개발 카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일용근로자로 접수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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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무료교육국비지원환급제도를 잘 이용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모든교육을 무료로 받을수 있는건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우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지원 받을수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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