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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증샷 찍을때 주의해야할 10가지


오늘은 10.26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누가 서울시장에 당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죠. 



요즘에 sns가 발달하면서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투표 인증샷도 좋지만 잘못하면 인증샷으로 인해 벌금을 물어야 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투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기표유무에 관계없이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처벌수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투표 인증샷 찍을때 주의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투표 인증샷에 관한 지침(인증샷지침바로가기)을 발표했는데요, 10문 10답으로 알기쉽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
A.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OO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
A.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
A.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


4. 투표소 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
A.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A.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단/단체는 불가(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권유하는 경우 위법)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A.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 받나 ?
A.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
A.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
A.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
A.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수 없음,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햐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림.



선거는 유권자의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인데요, 투표인증샷도 좋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고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